금전보상액 산정 시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4.

    금전보상액 산정 시 '임금 상당액'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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