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외에 최저임금 산입이 제외되는 다른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외에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의 수당들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예: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수당).
- 소정근로 외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이러한 수당들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 제공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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