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 누락분 수정신고 시 환급 발생 반영 방법

    2026. 2. 15.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누락분에 대해 수정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차월이월환급세액 활용: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해당 월에 납부해야 할 원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환급세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납부할 세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영합니다.

    2. 환급 신청:

    • 이월된 환급세액으로도 납부할 세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거나 직접 환급받기를 원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인한 환급액 처리 시, 회사가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사자와의 연락이 어렵거나 다수의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받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환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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