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6. 2. 15.
2025년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또한,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대출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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