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과를 재배하여 납품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2. 15.
직접 재배한 사과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재배한 사과 판매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작물재배업 비과세: 쌀, 콩, 감자 등 곡물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연 매출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 적용: 직접 재배한 사과를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농업'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별도로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농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으로만 등록할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을 '농업/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직접 재배하지 않은 사과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도소매업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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