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9.4% 중과세율 적용 대상 대도시에 부산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15.

    결론적으로,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9.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의 정의: 취득세 중과세는 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산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부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부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일부 지역을 포함하지만, 부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9.4%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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