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도 재직기간에 납부한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6. 2. 15.

    네, 자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재직기간(휴직기간 포함) 중에 지출한 부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외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해당 연도에 입학 예정인 자녀의 경우, 취학 전(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대출금을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공제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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