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종사원이 온라인 구인광고에 구인업체 이름과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는 거짓 구인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구직자 보호와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