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시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고 등을 요할때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 ※ 예) 직업소개소의 광고는 반드시 소개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 등이 명기되어야 함.
ㅇ 구인내용이 자세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함
- 모집직종 및 인원
- 응모자격, 방법 및 채용방법
- 고용형태(상용, 임시직, 일용)
- 임금(상여금) 및 지급방법, 근무지 등 표시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 구인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