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외에 경영상 교대제에 따라 나이트 근무를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2026. 2. 1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외에 경영상 이유로 교대제에 따라 나이트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무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나이트 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대제 근무 도입 시 근로자에게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