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에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2026. 2. 16.

    네, 그렇습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20% + 영세율과세표준 × 0.5%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영세율과세표준 × 0.5%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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