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에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2026. 2. 16.
네, 그렇습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20% + 영세율과세표준 × 0.5%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영세율과세표준 × 0.5%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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