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10월 27일인 이유와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2. 16.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10월 27일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기한은 매년 10월 25일이지만, 2025년의 경우 10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휴일을 지나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인 10월 27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1월~6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월~6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 됩니다.

    1.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신고 대상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10월 27일
    • 계산 방법: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 납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

    • 납부 대상: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 납부 기한: 10월 31일
    • 계산 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경영 악화나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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