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개인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6.

    개인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소득 요건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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