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나요?

    2026. 2. 16.

    국민연금과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각각 별도로 과세되며,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연금계좌(사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재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 국민연금(공적연금)의 경우:

      •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다만,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액은 각각 과세되며,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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