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2026. 2. 16.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포괄임금제)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퇴사 시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연봉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