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동생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직장가입자가 동생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생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및 거주 요건: 동생이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별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불필요: 동생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타인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동생이 다른 사람(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은 해당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본인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생과의 관계, 거주 및 생계 유지 여부, 그리고 동생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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