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무자이고 근무 기간 중 상여금 지급이 없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근무 기간 중 지급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시간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무자의 경우, 월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