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에서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2026. 2. 16.
피아노 교습소에서 동거 친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직원이 실제로 출퇴근한 시간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지문 인식기, 카드 리더기 등을 활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일지: 매일 수행한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입니다. 어떤 업무를, 언제, 얼마나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 분장표: 각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한 표입니다. 가족 직원에게도 명확한 업무가 배정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메일 및 메신저 기록: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기록은 실제 업무 수행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가족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통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4대 보험 납부 영수증: 가족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보험료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사진 또는 영상: 가족 직원이 교습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도 보조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인건비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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