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