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 시 미국 거주자의 한국 내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6. 2. 16.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 고용주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거나,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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