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특정 근무 일수를 정해두고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최대 지급액 구간에 속할 때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소득이 너무 적으면 장려금도 적게 지급되고,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점증-최대-점감 구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 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이 위에서 언급한 '최대 지급액 구간'에 도달하도록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