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및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는가요?

    2026. 2. 17.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및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법상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항:

    1. 가공경비 처리 및 필요경비 불인정: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2. 가산세 부과: 허위로 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법을 통해 이러한 허위 신고를 적발하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미비,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가능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인건비 신고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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