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닌 사업 종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