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결론: 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은 일반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됩니다.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입주 축하금의 경우, 분양 계약 시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특정 수분양자에게 임의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만약 입주 축하금이 분양 계약 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판매 부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 형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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