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17.
한국에서 개인의 소득세 납세 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납세 의무의 범위와 적용되는 세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유무가 과세 방식(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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