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귀속 미지급 급여 원천징수 및 신고 기한과 12월 귀속 미지급 급여 원천징수 및 신고 기한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2. 17.
11월 귀속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기한은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1월 귀속 미지급 급여는 1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귀속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기한 역시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12월 귀속 미지급 급여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급여의 귀속연월과 실제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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