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입사자의 1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17.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1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중도 입사자라도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 달 보험료가 미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부과 시점은 신고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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