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단순경비율 83.3%를 적용하여 580만원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자녀가 단순경비율 83.3%를 적용하여 58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 직계존속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금액 계산: 수입 580만원 × (1 - 단순경비율 83.3%) = 580만원 × 16.7% = 약 96만 7천원

    계산 결과,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 직계존속은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2.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70세 이상) 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1인당 연 200만원 (해당 시)
    3. 특별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

    주의사항:

    •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가능합니다.
    •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계존속은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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