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6. 2. 1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일부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근거: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주체: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주 부담: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는 보장되므로,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및 상세 요건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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