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2026. 2. 18.

    네,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 매각가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또한, 처분 시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의 합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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