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품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반려동물 용품 소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사업자 등록: 먼저 사업자등록증 상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23996)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미용이나 호텔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면 관련 업종코드도 추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1년에 한 번(1월 25일) 신고합니다.
- 매출 및 매입 관리: 판매하는 모든 반려동물 사료, 용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겸업 시 유의사항: 만약 진료 서비스(면세)와 용품 판매(과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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