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육아휴직수당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18.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 육아휴직수당의 성격: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과세 대상 소득(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절세 전략: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은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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