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휴일수당은 몇 개월분으로 정산되나요?

    2026. 2. 18.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은 별도로 몇 개월분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 역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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