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8.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생계 유지 요건: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일시 퇴거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학 (예: 학업을 위해 타 지역 거주)
- 질병의 요양 (예: 요양을 위해 요양 시설 거주)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예: 직장 때문에 타 지역 거주)
이러한 경우,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단 장애인은 예외)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달라지나요?
주민등록상 분리된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의 교육비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