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외의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2. 18.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명세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등기이사가 실제 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월평균 급여액, 급여 지급일,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납부 내역: 등기이사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업무 지시 및 보고 관련 자료: 등기이사가 특정 업무에 대해 상급자(예: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내용, 업무 보고서, 이메일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및 근태 관리 자료: 등기이사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근태 관리를 받았다면, 이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인사 관리 자료: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에서 등기이사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업무 수행 관련 증빙: 등기이사가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 회의록, 업무 관련 증빙 서류 등은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 등기이사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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