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등기이사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퇴직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회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주요 의무: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다른 채권(조세, 공과금 등 포함)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체납 등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될 경우, 해당 등기이사의 임금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등기이사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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