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소득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 후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즉시 0원이 되지 않으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하면 실제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