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 세금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이중거주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경우,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의 순서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됩니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더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고려사항:
- 거주지국 판단: 한국 소득세법상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이중거주자가 됩니다.
- 조세조약 적용: 한·중 조세조약과 같이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되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 및 방식은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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