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 발행 시 의제배당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2026. 2. 19.
무상주 발행 시 의제배당은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무상주는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소각이익 중 특정 부분의 자본전입: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이익 중 특정 요건(예: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 또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을 충족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지분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비재원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다른 주주(법인 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요 예외):
- 상법상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중 특정 부분(예: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주 발행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는 해당 무상주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와 자본전입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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