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2026. 2. 1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족, 사용인,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주인 임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이 아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 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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