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하신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맞나요?
2026. 2. 19.
네, 맞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없음)
- 공제 대상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
- 공제 대상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만 해당),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등
- 추가 공제 항목: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 현장학습비(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주의사항: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비를 납입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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