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9.
부양가족이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정치자금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의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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