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각 개별 직원마다 벌금이 부과되나요?

    2026. 2. 19.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각 개별 직원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각 위반 행위, 즉 각 개별 직원에 대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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