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한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부액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기업이 부담한 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부액은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손금 인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납입하는 기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참고:

    • 만약 중도 해지로 인해 기업이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4호 나목에 따라 규정됩니다.
    • 직원(핵심인력)이 공제부금을 만기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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