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가입
2026. 2. 19.
비상근 고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의 활동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조건:
- 근로 제공 및 지휘·감독: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수의 근로 대가성: 지급받는 보수가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 형태: 사외이사라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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