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2026. 2. 19.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익금산입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익금산입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아닌 항목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익금산입액
    •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는 항목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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