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2026. 2. 19.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소득 활동이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신고서에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과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최초 가입 시에는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으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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