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계산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 신고된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 익금산입(상여 등) 처분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방식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 신고된 인정이자 상당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 인정이자 상당액의 40%(역외 거래 시 60%)와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 신고 인정이자 상당액의 10%를 합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계상 미수이자를 계상했으나 인정이자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되고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산입(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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