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로 이전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에 대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이연 및 환급 신청: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 외 수령 시점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직접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직접 거주자에게 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과세이연계좌신고서가 제출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세액을 거주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이 환급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필요에 따라 IRP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 개설 및 전액 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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