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중도정산 시 급여 지급월과 귀속월이 다를 경우, 1월에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중도정산 환급이 2월에 이루어졌다면 지급월은 1월인가 2월인가?

    2026. 2. 19.

    중도퇴사자의 경우, 급여 지급일과 소득 귀속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가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중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에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중도정산 환급이 2월에 이루어졌다면, 중도정산의 지급월은 1월이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1월 급여 지급 시점에 중도정산을 하지 못하고 2월에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은 1월 원천세 신고 시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1월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2월 원천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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