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과 십일조는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