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과 십일조가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9.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과 십일조는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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